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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이용호 의원 사랑의 장기본의 염원인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 대표 발의!​

- 사랑의 장기운동본부의 오랜 세월 염원이 이뤄지게 됐다.
-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 교류는 인지상정, 쌍방 원할 시 교류 가능하도록 개선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8일,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상호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엽 장기증 사무처장은 이 운동은 "1991년 1월 22일 본부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법제화된 것은 지난 ?2000년 2월 8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시행 이후 부터"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동안 장기본이 "2020년 9월말 현재까지 뇌사 장기기증을 실천한 사람은 5,941명(법시행 이전까지 고려하면 7천여 명으로 추산)"이며 "이식받고 새생명을 얻은 사람은 24,342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어 희생을 통해  장기를 기중하신 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고 극찬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국회에 인연맺기 서신 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 했던 것은 이런 영웅들의 가족들이 기증 결정 이후에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또한 "영웅의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식인은 감사편지를 쓰면서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되고, 기증자 유족들은 어딘가에서 자신의 가족의 장기로 잘 사는 분의 소식으로 위로를 받고,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호 의원은 사랑의 장기본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가 장기를 기증한 기증자와 기증받은 수혜자 상호 간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법 상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기기증 관련 업무 담당자 외의 사람에게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사랑의 장기운동본부 홍보팀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장기 기증자와 혜택을 받는 사람 간의 상호 교류가 제안되어 있어 본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번 "이용호 의원의 '장기기증 사랑인연 맺기법' 발의에 대해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며, 고인이 된 기증자에 대한 유가족 슬픔을 위로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기증 유가족과 장기이식자 간 상호 교류활동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실의 한 보좌관의 통화에서 장기기증에 관한 관심을 처음 갖게 된 동기는 TV를 시청하던 중, “미국 유학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고 김유나 양의 장기기증으로 이식받은 미국인 킴벌리 씨가 지난해 유가족과 상봉해 부둥켜안은 장면은 모두를 뭉클하게 했다”면서 후에 늘 가슴에 담아 뒀던 생각을 "이번에 의정활동에 적용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적을 불문하고 수혜자가 기증인 유가족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장기이식법은 기증자와 이식자 간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장기기증 유가족과 수혜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 수혜자가 충분한 감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위로받고 장기기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기증 사랑 인연 맺기법"을 통해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위로받고 장기기증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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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bbb4500@naver.com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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