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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與 수사청 설치법안’반대의견” 제하 보도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 입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쟁점에 대한 찬반론·입법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
- 검토보고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국회사무처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달라
- 해당 검토보고의 취지는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국회사무처(이춘석)는 지난 3월 16일 자로 문화일보가 "국회사무처 ‘與 수사청 설치법안 반대의견’에 주제로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관계자는  문화일보가 다뤘던 주요 내용은 "국회사무처가 범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법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하며, "여당과 사무처와의 갈등도 예상된다'고 업급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42조 및 「국회사무처법」 제8조․제9조는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면서, 위원회에서 법률안, 예․결산, 청원 등의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해당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찬반론의 주요 입장, 입법례,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검토보고』의 전반적인 취지는 해당 법안이 가지는 긍정적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도에서 검토보고 중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제시함으로써 국회사무처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어, 보도에서 “수사청을 설치할 경우 부패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수사 검사가 기소․공소유지를 수행해야 재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신설이 국가수사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또한, 보도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형사제도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해당 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인 만큼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안정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검토보고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수사주체가 다원화되면 수사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범죄 대응 역량이 높아질 수 있고, 각 수사주체들 간의 상호견제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도 균형 있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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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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