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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무관용 원칙 단속​​​​​

 - 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현행 8∼9만원에서 12∼13만원 부과
 - 지난 10일(화)부터 21일(금)까지 10일간 등·하교시간 집중단속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되도록…‘무관용 원칙’ 상시단속 시행

서울시는 오늘 11일(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20.3.25.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5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일(월)부터 오는 21일(금)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12∼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하여 1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7대는 견인조치 하였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강조은뉴스  공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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