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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차  ​‘공정과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7.7 오후 2 시 헌법정신과 사법개혁을 주제​

윤석열총장 지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7.7 오후 2 시 헌법정신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포럼을 열었다.

 

정용상 공정과상식 포럼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올곧은  법률가로서 법원과 검찰을 지키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수호한 우리의 사법 영웅, 임무영 전 부장검사와 김태규 전 부장판사를 초청하여  “헌법정신과 사법개혁”이란 대주제로, 포럼을 열게 되었다고 밝히며 사법개혁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으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원개혁은 사법부의 탈정치화와 독립이 먼저이고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므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보다, 검찰의 권력종속적 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무영 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국민의 인권보호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가장 큰 장치는 검찰총장의 임기제이지만 1988년 검찰청법이 개정된 이후 임명된 총 2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임기를 마친 사람은 8명 뿐이고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정치적 중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전제로 할 때, 검찰총장은 검사를 퇴직하고 6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을 정하면 검사장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보다 공고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이라는 제도는 원래는 수사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법원과 경찰을 감시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기구이며 검사의 수사지휘는 경찰의 인권 침해와 부당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과거 검찰의 수사지휘가 존재하는 시스템에서는 경찰관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핑계 대면서 부당한 간섭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이런 가능성을 막아버렸고 그 결과 수사 과정과 결과의 왜곡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되었다.“  라고 말했다.

 

김태규 전 부장판사는 법원이 정치판이 되고, 법관들이 저급한 정치꾼 흉내를 내는 것 정권의 요구에 맞으면 솜방망이를 두드리고, 정권에 거스르면 철퇴를 내려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하며 “ 외교적으로 민감한 징용공 판결에서는 법의 일반원칙이나 국제법보다 국민감정에 매달린 판결을 하면서, 정권의 요청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에서는 예상치도 못하는 법리를 만들어 내면서 사건을 대법원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옮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혜택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제 그는 정치생명을 연장하여 이제 여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었는데 애초 이런이 재판에서 대법원장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 중 5명이나 반대의견을 내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리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이 정권에서 법원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 그것 빼고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정치화이다.  법원 안에 이념적 성향을 같이 하는 판사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학회를 만들어 그 학회 출신이 법원의 주도권을 잡고 중요 요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은 전체 법관의 14%에 지나지 않는데, 법원 내 요직으로 분류되는 재판연구관에 34%, 법원행정처 판사에 42%, 일선 법원장·지원장에 24%를 점하고 있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었지만, 정작 정권과 친정부 성향의 현 대법원을 대변하는 친위대, 홍위병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의 명실상부한 독립이 이루어지려면 법원의 정치화를 막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첫째 현재 법원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대법원장이 퇴진하는 것이 맞다. 물론 제도적 해법이 아니고 정치적 해법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와 무너진 법관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둘째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해산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법연구회도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 속에서 해산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법원 내에서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려는 조직의 출연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불과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법관 조직에서 120명이나 되는 많은 자원이 정치적 논쟁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숫자를 절반으로 낮추고, 그 의장의 선출도 전국 법관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영향력이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 법관이 되는 것 자체를 경계하여  법관임용 신청 이전에 정치적 성격이 강한 변호사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의 임용심사에서는 더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정용상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구조, 반칙이 통용되는 구조, 양극화와 특권층이 용인되는 구조, 권력의 사유화 구조가 고착화 되는 가운데 사법개혁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사법개혁에 관한 큰 흐름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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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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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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