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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낙상사고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2명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김 여사의 낙상 사고로 이 후보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딛혀 열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성형외과로 이송해 봉합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바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혜경궁 CT 찍은 거 어디를 찍었는지, 왜 거길 찍었는지도 그렇고 (낙상에 열상이라는데 얼굴 CT 찍음. 보통 손바닥으로 맞는 정도면 골절 의심 안함.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을 활용해 이 후보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악의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의혹제기를 공표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피고발인은 공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근거가 전무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SNS 온라인 소통단’ 운영을 통해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한 제보를 받는 한편 향후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발견할 경우, ‘SNS 온라인 소통단’ 공식 이메일 (jmfakereport@gmail.com)을 통해 게시물 링크나 캡쳐 사진 등을 보내면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해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도를 넘는다고 판단해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 온라인 소통단을 통해 접수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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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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