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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 대안 국회통과! ​

​- 원안보다 처벌 대상 및 처벌규정 강화된 대안으로 국회 통과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안전과 직결된 소방용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능을 인정받는 소방용품에 대한 처벌 강화로 소방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대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허위로 성능인증을 받아 시중에 22만여 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박 의장은 올해 1월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 더욱 강화된 처벌 규정의 내용이 반영됐다. 또 처벌 대상 역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는 자’로 확대되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박완주 의장은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통과가 소방용품의 품질 및 성능의 제고로 이어져 소방안전 강화와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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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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