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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임태희 경기교육감,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건" 관련 조사결과 발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건, 민원 무시 및 은폐 의혹​​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2023년 9월 21(목) 09ㅣ00 경기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의정부 호원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무차별적인 민원을 두 교사에게 떠넘긴 것과 두 교사를 보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군 복무 중이던 이영승 교사에게 "직접 해결하라"며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며 어떠한 대처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두 교사의 사망 이후, 학교는 교사들의 사망 원인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원인으로 보고하여 사건을 은폐했다. 김은지 교사의 경우에는 "단순 추락사"로 보고되었으며, 이영승 교사의 경우에도 "단순 추락사"로 보고되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감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 과정을 가졌다.

 

조사 결과, 고(故)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되었으나 고(故)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고(故) 이영승 선생님​ 경우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선생님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으며.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해 왔다.

 

두 선생님의 사망사건은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되었지만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되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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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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