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신문의 정확한 판매 부수 파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통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바코드르 이용한 신문유통 이력제를 도입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 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 부수 파악에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정확한 유통 부수 파악을 위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성실률은 55.37% 수준에 불과해 협회에서 90%를 상회한다고 발표했던 유가율·성실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문체부는 부수공사 표본지국 선정·통보 등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적으로 더 이상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라줬고 그 결과 코로나 19가 3차 대유행의 고비를 지나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쌓여가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종교계는 최소한의 종교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이번 주말 각종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집합금지 완화 조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른 집합금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일부 종교집단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신천지 등 극히 일부의 문제이고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