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대부업 최고이율 15%로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 등 담은‘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23일(수),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 27.9%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거쳐 20%로까지 하향 조치됐다. 한편,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연 최대 이율 25%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연 24%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는 고객이 주로 저신용의 금융 취약층인 상황에서 현행의 20% 비율은 아직도 높다는 문제 제기가 많은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법인인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로 44.9%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빌리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대부업체마저 이용하지 못해 미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경우 이자율의 압박은 더욱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