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외국인 대상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관광서비스 및 체험형 관광상품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39세 이하 청년 대표자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새싹기업으로, 업종ㆍ업태는 무관하며 사업개소 7년 이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빅데이터, 채팅봇, 통번역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기관광을 홍보하거나 한류관광, 비대면 관광지인 경기도 청정계곡을 즐기는 관광 등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ㆍ운영 사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3개의 업체는 1개 사업 당 최대 4천만 원의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홍보ㆍ마케팅 지원과 관련업계 관계망 형성 기회를 제공받는다. 공모 접수 마감일은 오는 31일이며, 해당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gtoom@gto.or.kr)로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www.gt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ㄱ’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그러나 그 중 3개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 재판부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일부 언론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에 관련해 경기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적극 해명했다. “경기도의원들, 사전협의 없는 이재명 지사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뿔(경기신문)” 및 “갑자기 이삿짐 싸라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술렁이다(연합뉴스)”이라는 제목의 2월 17일자 보도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특정 언론사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일부 기사는 “도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 기자회견 하루 전날 일방적인 통보”했다는 내용과 “기관 협의 없는 갑작스러운 발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3차 이전은 경기도의회 북부지역 도의원과 시군·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해 건의를 한 사안이다"고 말하며 "경기도에서도 올해 초부터 기자 간담회를 통해 3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 경기 북부 도의원 협의회, 대형 공공기관 이전 촉구 및 건의(′20.10.22./12.18.) - 경기 북부 시민단체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공공기관 추가 이전 요구(′20.10.27.) - 경기 북부 시군·시의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6일 금강마을(계남로 106)과 금강단지(계남로 126)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6호, 제27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부천시보건소는 2020년 11월 16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3개월간 홍보·계도한다. 2021년 2월 15일부터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동의서와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20년 지정한 중동해링턴플레이스(중동), 하림골든뷰 아파트(소사본동), 오정생활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오정동), 옥길브리즈힐 아파트(옥길동), 금강마을(중동), 금강단지(중동) 등 6곳을 포함하여 총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