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장애 발생 시간대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 26% 가까이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 ‘10월 25일 전후 오전 11시~오후 1시(장애 발생 시간대) 카드사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인들의 중과실로 통신장애를 일으킨 KT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에 준하는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통신장애가 발생한 10월 25일 장애 발생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1시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29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당일을 전후한 3일(22~24일, 26~28일) 동일 시간대 평균 카드사용액 39억 2천만원 대비 25.9%(-10억 2천만원) 감소한 수치다. 일주일 전인 10월 18일(35억 1천만원)대비로는 17.2%(-6억 1천만원)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급감한 반면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증가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511억 3천만원이었다. 이는 전후 3일 평균(467억 1천만원) 대비 9.5%(+44억 2천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전주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한 진실규명에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실은 가려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권력은 언론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런데 권력이 언론을 과도하게 옥죄고 처벌하려 든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언론이 아니었으면 민주화운동도 묻혔을 것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성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입법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대해 마치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이익을 취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처벌하려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 요즘 언론이 비판받는 것은 진실규명보다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언론과 기자의 편파·왜곡 보도 때문이다. 언론도 자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보도들을 ‘고의성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