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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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4.30.) 열린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개정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었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0일(토) 오후 4시 경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과정에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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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주 주간뉴습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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