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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1호법안 中  ‘민생살리기’ 과제로 첫 제출 - 금투세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6만명 넘어​​

배명희 기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