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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책위 의장, 코로나19 국난극복ㆍ민생입법 주요 법안 처리 성과

11건의 주요 법안을 포함한 총 50 여건의 법안을 처리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제382회-13차)에서 코로나19 국난상황에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민생입법과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입법 등 11건의 주요 법안을 포함한 총 50 여건의 법안을 처리하였다.

 

오늘(1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은 ①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도 침해자로부터 합리적인 실시료(로얄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②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등 여건이 훌륭한 새만금 지역에 산업단지의 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RE100(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100% 활용 캠페인)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특별법’ ③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 기존의 인센티브는 강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법’ 등 코로나19 상황에 고통이 커진 중소ㆍ영세업체 등을 포함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미래까지 준비하는 법안들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두루 챙길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난극복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입법ㆍ한국판 뉴딜 입법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께 약속드렸던 ‘청원법’의 통과로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ㆍ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내 21년도 예산안을 처리 하고, 국민의 열망을 담은 개혁입법과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입법’ 등 우리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입법과제 실현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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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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