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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12.24.(금)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12.24.(금)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에 ‘대북전단금지법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충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2018년 재승인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며, 대북전단금지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인권관련 정책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평화와 인권은 인류의 역사에서나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동 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보편적 인권 인식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하의 보도로 국민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알기 원하시면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 이승열 북한학 박사(02-6788-4557, 010-3740 1045,summer20@nars.go.kr) 또는  입법조사관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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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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