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서 진행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새로이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그다음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그런 권한들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에 따라서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
2020. 12. 28.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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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