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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정숙 의원,  누구를 위한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법'인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건강가정기본법’제·개정을 반대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로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기본적인 통념에 반하는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한 남자의 경우가 논란이 되었고,

지난 7월에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의 한 목욕탕에 한 남성이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에 들어와 전신을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부간의 성별이 바뀌어 남성이 엄마가 되어 임신을 하고, 여성이 남편이 되어 아빠가 되는 일도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로 닥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지난 2008년부터 일부 의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안, 그리고 지난해 여당 의원 일부가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는 4개 영역(장혜영 의원안), 모든 영역(이상민 의원안)에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차별행위 중지 명령에 이어서,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고, 악의적인 차별로 판단되면 2배 이상(이상민 의원안은 3배)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행동으로 규정될 경우, 자칫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파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지도 모른다.

 

장혜영 의원안의 ‘성적 지향’정의에 따르면,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이다.

‘성별’은 이상민 의원안에 따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하며, 제28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와 제29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제3의 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불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을 성 정체성 혼란은 상상하는 것마저 겁이 날 지경이다.

 

실제로,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고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한 10년 동안,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우리보다 개방된 사회인 영국이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유교적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가져올 가공할 충격파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2명의 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뿌리깊은 아름다운 우리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다.

 

이들은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한다는 명목하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상의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하는 가족의 개념을 아예 삭제하고 있다.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가정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도 “혈연”을 통한 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마치 가족의 개념을 해체해야 다른 다양한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오히려 많은 일반적인 다수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보다,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기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나아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부정하게 되며, 결국에는 동성 결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가정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수많은 일반 가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정의이고, 인류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목욕탕과 화장실에 편히 갈 수 있는 세상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이고, 일반적인 상식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당리당략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들 법이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은 야당 의원뿐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동의를 표하는 여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1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다.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는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의 오늘을 책임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민생정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이들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생 정책과 입법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입법부 본연의 자리에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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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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