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4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발표했다.
민법상 상속인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공약은 미성년 자녀가 법률 대응 능력 부족으로 부모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앞으로 단 한 명 젊은이도 사회 첫발을 신용불량자가 된 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1월 판결에서 부모가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법 해석만으로는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라고 강조했다.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법률대응 부족이나 인지하지 못해 미성년 자녀에게 과도한 부모 빚이 대물림되지 않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도 “이와 관련 지난 4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이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단 한 명 젊은이도 사회 첫발을 신용불량자가 된 채 내딛지 않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아라신문방송(bbb4500@naver.com) 임말희 기자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