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닫기

경상북

전체기사 보기
경상북

구자근 의원, 신축 분양주택 취득세 이중과세 개선 법개정

 - 분양주택, 사업주체와 수분양자에게 각각 취득세 과세하는 것은 불합  - 분양가 인하 위해 불합리한 취득세 과세 문제 해결 필요

배명희 기자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구자근 의원은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양자가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 이중과세는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수분양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수분양자의 주거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주체의 경우 일시적ㆍ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하다. 이런면에서 볼 때 주택분양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생산행위이며, 건물 보존등기는 해당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일시적·형식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택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