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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산업/경제/취업

김도읍 의원, “중소기업 재직자 주거비 마련 부담 해소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난 7월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9일 본회의 통과
- 구직자 중소기업 취업 기피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큰 비중 차지
-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 소재 지역에 주거 마련 시 자금 지원 근거 마련
- 김도읍 의원, “중소기업으로의 원활한 인력유입은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장기 근로 유도 기대”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2020년 10월 현재 경기불황에 이어 청년 실업자가 34만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 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19일)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 인력수급난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직자들의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되어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택을 비롯한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에 걸림돌로 작용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정부의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임금보전 다음으로 주거지원 정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현황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 7월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거치며 중소기업에도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 또한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로자를 위해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에 힘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이 원활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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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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