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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최형두,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위한 지역신문법 개정안 발의

▷정부광고 위탁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 일부 기금 재원 포함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역신문 사정 고려한 방안 마련 촉구…이에 따른 후속 입법”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인터넷신문 등의 등장으로 기존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율이 낮아지는 등 신문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규모의 지역신문사의 경우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오히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은 초기보다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언론 활성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등 정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10%씩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함에도 지원은 늘지 않는다”며, 지역신문사 사정 등을 고려한 수수료 인하방안, 지역신문사 지원 확대방안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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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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