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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김주영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노인체육 활성화로 고령화시대 대비’
- 대한노인체육회 법정 법인화로 권한과 책임 부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8일 노인체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이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을 기점으로 인구 고령화가 빨라져 205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9.8%까지 치솟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건강수명과의 격차는 평균 12년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준비 없는 고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노인들로 하여금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초래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일상적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한편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은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체육은 체육을 통한 건강한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기존의 체육종목과 구분해 느림, 부드러움, 즐거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적 체육활동을 말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노인체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노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고, 법정 법인화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가 2019년 기준 821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체육활동을 통해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승원, 홍기원, 박상혁, 박대수, 송옥주, 전혜숙, 김진표, 박홍근, 정청래, 윤미향, 임호선, 이수진(비), 김상희, 양기대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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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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