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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회 본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의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4.30.) 열린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개정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었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0일(토) 오후 4시 경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과정에 몸싸움을 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자당의 국민의 뜻이라며 검수완박을 '가결' 또는 '부결'시키기 위해 정쟁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진행에 따라 열띤 연설이 뒤따랐다. 이 과정에 고성을 지르며 인신공격에 마치 다시 '동물국회'가 되돌아 온 것이 아니랴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에 의하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포함한 것이 골자"라고 밝혔.

 

다만, 개정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었다."고 말하면서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 극렬한 몸싸움으로 일부 국힘 국회의원들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불미스런 일도 발생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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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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