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의 온천도시 지정 심사에서 창녕 부곡온천이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 ‘온천도시’의 지정
행정안전부의 온천도시 지정은 지난 2010년 「온천법」에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첫 시행으로 창녕 부곡, 충남 온양, 충북 수안보가 공동 지정됐다.
‘온천도시’는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온천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며,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 시책 수립 등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곡이 전국 최초 온천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브랜드 효과로, 그간 대중이 느끼던 낙후 이미지의 개선 효과와 더불어 시설물 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부곡온천 활성화에 큰 성과가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지정 심사단(교수, 연구원 등)의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창녕 부곡이 타 지역에 비해 특색 있는 온천도시라고 평가받았으며, 그간 경남도는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호 온천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 부곡온천 활성화 방안
‘전국 온천 현황’(출처: 행정안전부)에 따른 부곡온천 이용객은 2008년 330만 명→2013년 388만 명→2017년(부곡하와이 폐업) 310만 명→2019년 280만 명→2021년 262만 명→2022년 264만 명으로 감소 추세다.
도심에 위치하여 목욕이 주기능인 다른 온천에 비해, 부곡온천은 온천을 테마로 하는 관광지로서 부곡을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관광객의 감소는 곧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와 창녕군은 ‘부곡온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동급수 시설은 창녕군 자체 용역 후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으로 온천자원 절약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 수온의 온천수를 에너지 산업에 활용하는 등 온천수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폐업된 부곡하와이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경남도와 창녕군이 공동으로 부곡하와이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투자 상품성을 높이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역 투자 펀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7.12.)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온천도시 지정은 부곡온천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통해 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