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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 발의 개정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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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이 2월 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점자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그리고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공포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별도의 규제조항이 없어 이를 금지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86%가 1년 이내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일년 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관광권이 심각하게 제한받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향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지만, 학점인정(학점은행제 등) 교육기관은 이러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표된 저작물을 수업에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개정안건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주도한 김예지 의원은 “우선 점자법의 경우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자 교원, 점자 교육원, 점자 능력 검정 등 점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에 이어 시행령 제정과 제도 시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능력과 실력을 검증받은 분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아울러 오늘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광진흥법, 저작권법은 각각의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현장의 필요와 목소리가 담긴 민생법안”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동료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예지 의원은 현재까지 169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월 1일 국회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을 포함하면 총 4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예지 의원실(02-784-9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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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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