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K-POP의 선도 아래 한류 문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생산해내는 경제효과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를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20대의 70%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현행 병역법은 입영 연기를 보장받고 있고, 체육 분야는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종전에는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연예인들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만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 의원은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법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해 특히, 20대 대중문화예술인의 걸림돌인 군 입대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는 국가이미지 긍정 영향 요인에 대중문화 분야가 가장 높은 38.2%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경제수준(14.6%), 문화유산(14.0%), 제품/브랜드(11.6%)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