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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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4.30.) 열린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개정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었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0일(토) 오후 4시 경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과정에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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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록, 김동식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27일 오전11시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비리행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영록 김포시장 예비후보의 성명서 내용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은 가운데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 행위를 우리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목도하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당은 김동식, 김병수, 유영록을 시장 경선 후보로 지난 4월 22일 결정했고 다음 날인 4월23일 세 후보에게 책임당원 가상번호를 제공했습니다. 본 가상번호는 4월27일(수) ~ 28일(목) 양일간 진행될 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용도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⑨항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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