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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성명서

전국 여성지방의원 연대체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숙,홍진옥,설헤영/이하 전여네)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 가해자 엄중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여네는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잘못된 성인지 감수정으로 여성인권을 짓밟고 인격적인 살인을 묵과한 군의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여네는 인권친화적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의원으로서의 불평등한 성차별•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법률, 의료, 심리 등 각 분야 전문 자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국성평등의회지원센터]를 하반기에 개소하고자 한다.

 

전여네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연대체로 성평등정치와 생활정치를 모토로 2008년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성명서]

 

-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자살 사건. 철저 조사하고 

- 관련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남성 상관인 장 모 중사의  성추행과 사건이후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 은폐,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군 조직 내 위력 성추행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다.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는 이 모 부사관은 선임인 장모 중사의 강요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모 부사관은 이후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자발적 요청으로 부대도 옮겼으나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이 모 부사관의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 모 부사관 사망으로 파장이 커지자 사건발생 약 3개월 만인 이달 1일에야 사건을 공군에서 군검찰로 이관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유사시 함께 협력해야 할 동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나 군이 이를 묵과하고 방관하며 피해자의 입막음만을 종용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성추행은 장 모 중사가 했지만 이 모 중사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의 군임을 군과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 

 

매번 군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TF팀 꾸리고 관련 지침. 훈련 등 매뉴얼을 강화를 하겠다고 했으나 끊임없이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을 군은 인정해야 한다. 군대라는 폐쇄성 때문에 남녀 모두 고통이나 특히 여성 군인들이 처한 현실이 더 취약함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여군은 직업군인으로 생존권과도 연결되어 있으나 부대 문화가 여군들을 비토하는 문화인 군대라는 조직은 극도로 폐쇄된 공간과 만나면서 그들만의 관행과 문화는 더 증폭과 강화가 되었다

 

이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원님 재판 같은 군 셀프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 이상 군대내의 성을 이용한 인권 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적극적 피해자의 행동에도 사건을 은폐, 회유, 압박 등으로 조직적 2차 가해를 한 상황을 철저히 수사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라!

 

셋째, 정부는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므로 시민으로서의 보편성이 보장될 수 있게 군사법 개혁을 앞장서 제복입은 시민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전국 모든 의회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여성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07.01.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숙, 홍진옥, 설혜영) 운영위원 일동 

-

 

강원도: 유혜정의원(속초시의회), 김지숙의원, 윤채옥의원, 이희자의원(춘천시의회), 김은숙의원(횡성군의회) 

 

경기도: 고은정의원, 김경희의원, 이혜원의원(경기도의회), 박소정의원, 장상화의원(고양시의회)  양경애의원, 임연옥의원, 장승희의원 (구리시의회), 최금숙의원 (동두천시의회), 박순희의원 (부천시의회), 이채명의원(안양시의회), 심의래의원(이천시의회), 최종미의원 (여주시의회), 박혜옥의원(포천시의회), 이영아의원(하남시의회)

경상남도: 황재은의원(경남도의회), 이쌍자의원(고성군의회), 김향란의원(거창군의회), 김상희의원(봉화군의회), 정명순의원(산청군의회), 박미해의원, 정석자의원(양산시의회)

경상북도: 송용자의원(,구미시의회), 배향선의원, 엄정애의원(경산시의회), 서선자의원(경주시의회), 정복순의원(안동시의회), 장영희의원(영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장연주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은단의원, 이귀순의원, 조영임의원(광산구의회), 천신애의원(남구의회), 전영원의원(동구의회)

대구광역시: 김귀화의원, 조복희의원(달서구의회)

대전광역시: 박정현 대덕구청장

부산광역시: 이정향의원(서구의회)

서울특별시: 권수정의원, 권영희의원, 이정인의원(서울시의회), 박다미의원(강남구의회), 황주영의원(강동구의회), 최미경의원(강북구의회), 강선영의원, 김현희의원, 윤유선의원, 정정희의원(강서구의회), 곽광자의원, 김순미의원, 박영란의원, 왕정순의원, 주순자의원 (관악구의회), 박삼례의원, 박순복의원, 장경희의원(광진구의회), 노경숙의원(구로구의회), 이영규의원(노원구의회), 이영숙의원, 조미애의원(도봉구의회), 강명숙의원(마포구의회), 김안숙의원, 안종숙의원(서초구의회), 남연희의원(성동구의회), 안향자의원, 양순임의원, 이인순의원, 정혜숙의원(성북구의회), 이서영의원, 정명숙의원(송파구의회), 정순희의원, 최재란의원(양천구의회), 고진숙의원, 설혜영의원, 이현미의원(용산구의회), 정은영의원 (은평구의회), 이혜영의원(중구의회)

울산광역시: 박인서의원(남구의회), 정외경의원(북구의회)

인천광역시: 조선희의원(인천시의회), 김유순의원(계양구의회), 윤재실의원(인천동구의회), 최찬용의원(인천중구의회)

전라남도: 강정희의원, 김경자의원, 이보라미의원, 정옥님의원(전남도의회), 김명희의원, 문춘단의원(강진군의회), 박정님의원, 이승옥의원(구례군의회), 김을남의원, 유남숙의원 (곡성군의회), 이정옥의원(담양군의회), 김수미의원, 이금이의원, 최홍림의원(목포시의회), 김경미의원(보성군의회), 우성자의원(완도군의회), 김미순의원 (장성군의회), 채은아의원 (장흥군의회), 박금례의원(진도군의회), 정경임의원(함평군의회), 민경매의원 (해남군의회)

전라북도: 김이재의원(전북도의회), 고미정의원, 김영자의원, 김영자의원, 이정자의원 (김제시의회), 김영자의원, 송미숙의원, 신영자의원, 정지숙의원(군산시의회), 박문화의원, 이미선의원, 한명숙의원(남원시의회), 문은영의원, 이해양의원(무주군의회), 이용님의원, 장은아의원(부안군의회), 송준신의원, 신정이의원, 이기자의원(순창군의회), 강경숙의원, 김수연의원, 유재동의원(익산시의회), 이남희의원(정읍시의회), 허옥희의원 (전주시의회) 

충청남도: 이선영의원 (충남도의회), 김수영의원(아산시의회)

 

충청북도: 육미선의원, 윤남진의원, 이숙애의원 (충청북도의회), 김미자의원, 김은숙의원, 이현주의원, 양영순의원(청주시의회), 조보영의원, 천명숙의원, 홍진옥의원 (충주시의회)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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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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