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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예지 국회의원 발의 개정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배명희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이 2월 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점자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그리고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공포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