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예지 국회의원 발의 개정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배명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이 2월 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점자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그리고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공포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